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, 아자 시작합니다.<br> <br>경제산업부 박지혜 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Q. 박 기자, 지금도 자녀가 결혼해서 집 사거나 전세 얻거나 하면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럼 원래 이 돈도 원래는 다 증여세를 내야 했던 거예요?<br> <br> [기자]<br>부모님께 목돈 받았다면 증여세 당연히 내야 합니다. <br><br>증여세는 목돈을 송금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을 더해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. <br> <br>세액 공제 한도는 10년 통틀어 5천만 원입니다.<br><br>그런데 정부가 결혼자금에 대한 공제 금액 상한을 높여서 청년층의 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.<br> <br>사실 집값이 무섭게 오르다 보니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들이 많습니다. <br> <br>결혼을 하더라도 부모들은 자녀들 부담이 더 커질까봐 증여 신고 안 하고 알음알음 지원을 해줬거든요.<br><br>이번 정부 방안은 음지에서 벌어지는 증여세 회피를 양지로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도 숨어있습니다. <br> <br>Q.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입장에선, 증여세를 안 내면서 부모님께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늘어나는 거죠? <br> <br>부모님께 각 1억 원씩 총 2억을 증여받은 예비 신혼부부 사례로 계산을 해봤습니다. <br> <br>전체 증여금액에서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, 성인 자녀는 5천만 원을 공제한 금액부터가 증여세 과세 대상인데요. <br><br>신랑 신부 각각 5천만 원씩 공제하면 남은 과세 대상 금액은 각 5천만 원이죠.<br><br>해당 구간 증여세율인 10%를 적용하면 각각 5백만 원, 둘이 합쳐 총 1천만 원의 증여세가 나옵니다.<br><br>그런데 만약 공제액 상한이 1억 원까지 높아진다면 어떨까요? <br> <br>증여받은 1억에서 공제금액 1억을 빼면 남는 금액은 0원, 즉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. <br><br>1천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겁니다.<br> <br>Q. 결혼하면 주택 자금 말고도, 혼수비용, 축의금 등 많은데, 어떤 건 세금을 내야하고, 어떤 건 세금을 안 낸다면서요? <br> <br>주택 자금, 전세자금은 증여세 내야 합니다. <br> <br>증여세가 자진 신고여서 '안 내면 그만 아니냐'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, <br><br>주택을 사고팔 때, 혹은 고액 전세를 거래할 때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자금출처를 소명하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내야 하거든요. <br> <br>근거 자료가 남기 때문에 자진 신고를 안 했다가 덜미가 잡히면 가산세까지 내야 합니다. <br> <br>반면 예단, 예물, 혼수용품, 그리고 자녀가 받은 결혼식 축의금 등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.<br> <br>Q. 증여세를 공제해주는 한도가 얼마나 늘어날지 언제쯤 확정되나요?<br> <br>7월 말까지는 기다려보셔야 합니다. <br> <br>이번 안을 두고 환영하는 목소리와 부의 대물림 아니냐는 지적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. <br> <br>정부는 다양한 여론을 고려해 확정안을 이달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. <br> <br>다만 이미 결혼을 한 신혼부부들이 소급 적용이 되지 않을까 기대할 수도 있는데요. <br> <br>정부는 소급 적용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<br />박지혜 기자 sophia@ichannela.com